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
- 소방안전교육 의무화: 업주와 종업원 대상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실시
- 화재안전기준 강화: 화재감지기,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
2. 안전관리 책임 강화
-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: 업소별 안전관리자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
- 소방특별조사 강화: 소방관서의 정기 및 수시 소방특별조사 실시
3. 위반 시 처벌 강화
- 과태료 상향: 안전기준 미준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
- 영업정지 및 폐쇄 강화: 중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폐쇄 처분
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업주와 관계자들께서는
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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